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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택시에 손목 툭 34번 보험사기…집유 기간 또다시 범행

2022-08-26 95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갖다대고,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돈을 뜯어내는 사기를 '손목치기' 사기라고 부릅니다. <br> <br>이런 수법으로 4800만 원이나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. <br> <br>어떤 식으로 손목치기를 하는지 영상으로 보시죠. <br> <br>이솔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서울 서초구의 주택가 골목길. <br> <br>길을 걷던 남성이 큰길 쪽을 살펴보더니 <br> <br>부리나케 오던 길을 되돌아 갑니다. <br> <br>곧이어 택시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오고, 지나가는 택시 쪽으로 팔을 뻗어 부딪히고는 택시가 지나간 방향으로 걸어갑니다. <br> <br>그리고 이 남성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뜯어냈습니다. <br> <br>서울 양재동에서 30대 남성이 지나가는 택시에 일부러 팔을 부딪힌 뒤 합의금을 뜯어낸 건 지난달 10일 밤 11시 쯤. <br> <br>부딪힌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 택시기사에게 "뺑소니가 아니냐"며 협박해 합의금을 받은 겁니다. <br> <br>사고 직후 수상하게 느낀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, <br> <br>경찰이 남성의 보험 이력을 확인해보니, 비슷한 사고로 보험금를 34번이나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이런 식으로 가로챈 보험금만 4천 8백만 원에 이릅니다. <br><br>남성은 차량들이 천천히 다니는 골목길을 주로 노렸는데요, 차에 일부러 부딪히는 모습이 CCTV에 찍히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.<br> <br>남성은 지난 2019년에도 보험사기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지만, 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남성을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최혁철 <br>영상편집 : 차태윤<br /><br /><br />이솔 기자 2so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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